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"내가 매달 법원에 얼마씩 내야 하는가?"일 것입니다. 월 변제금 액수에 따라 3년간의 생활 수준과 회생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, 본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직접 계산해보는 3단계 공식과 실제 예시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💡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의 기본 원칙
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.
월 변제금 = [월 순소득] - [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(중위소득 60%)]
즉, 버는 돈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(최저생계비)를 뺀 나머지 금액(수입 중 남는 돈)을 3년간 매달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.
1단계: 내 월 순소득 산정하기
가장 먼저 본인의 실수령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- 급여소득자: 4대 보험료,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(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액 기준)
- 영업소득자/프리랜서: 총수입에서 사업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
- 상여금/성과급: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.
2단계: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확인하기
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개인회생 신청자의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.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수 | 2026년 기준 중위소득 | 인정 최저생계비 (중위소득 60%) |
| 1인 가구 | 2,564,238원 | 약 1,538,543원 |
| 2인 가구 | 4,199,292원 | 약 2,519,575원 |
| 3인 가구 | 5,359,036원 | 약 3,215,422원 |
| 4인 가구 | 6,494,738원 | 약 3,896,843원 |
| 5인 가구 | 7,557,750원 | 약 4,534,650원 |
📌 부양가족 인정 범위 주의사항
배우자: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육아·질병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. 미성년 자녀: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, 부모가 공동 부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에 따라 0.5명 등으로 안분 계산될 수 있습니다. 고령의 부모님: 만 65세 이상이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단계: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
📍 사례 A: 1인 가구, 실수령 월 250만 원인 직장인
- 월 순소득: 2,500,000원
- 1인 가구 최저생계비: 1,538,543원
- 계산: 2,500,000원 - 1,538,543원 = 961,457원
- 결과: 매월 약 96만 원씩 36개월간 변제 (총 약 3,460만 원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)
📍 사례 B: 3인 가구(외벌이, 자녀 1명), 실수령 월 370만 원인 직장인
- 월 순소득: 3,700,000원
- 3인 가구 최저생계비: 3,215,422원
- 계산: 3,700,000원 - 3,215,422원 = 484,578원
- 결과: 매월 약 48만 5천 원씩 36개월간 변제
⚠️ 변제금 계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2가지 변수
위 공식대로 단순 계산했더라도 아래 2가지 법적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1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(재산 변수)
- 원칙: 3년 동안 총 납부하는 변제금의 합계는 본인이 보유한 총 재산(청산가치)보다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.
- 예시: 단순 소득 계산상으로는 3년간 총 2,0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나오더라도, 본인 명의의 재산(부동산, 차량, 예금 등)이 3,000만 원이라면, 변제금을 올려서 3,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회생이 인가됩니다. (필요시 변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)
2.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
- 병원비(고질적 질환), 주거비(임차료), 교육비 등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여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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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치며
월 변제금 계산의 핵심은 "내 부양가족을 몇 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"와 "내 재산(청산가치)이 얼마로 평가되는가"입니다.
단순 인터넷 자가 진단만으로는 보정권고 및 재산 산정 변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,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세한 사전 조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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